카테고리 없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매뉴얼

리베라움1 2025. 1. 21. 22:35
반응형

 

1. 건설공사 적정성 검토개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0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8항, 제9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적정성 검토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 매뉴얼(24.12.).pdf
1.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