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