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ㆍ발주자ㆍ수급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작성 방법부터 이행확인점검까지 완벽 정리
근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7. 1. 시행)
핵심 요약: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이 각각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발주자는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급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개념과 법적 근거)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작성·검토·이행확인해야 하는 3종 문서(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중 시공단계에서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이며, 세부 작성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24-35호, 2024. 7.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종 안전보건대장 비교
| 구분 | 작성 주체 | 작성 시기 | 근거 조항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고시 제5조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설계 완료 후 발주자 제출 | 고시 제6조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 |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 제출 | 고시 제7조·제8조 |
2. 적용 대상 건설공사 (적용범위)
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기준)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일정기간 총액 계약한 경우,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
💡 하나의 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안전보건대장은 통합 작성이 가능하고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도 설계자·수급인이 같다면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
3.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흐름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 → 설계자: 계약 체결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2. 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제출
3. 발주자: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의뢰
4. 발주자 → 수급인: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사전 고지, 계약 체결 시 제공
5. 수급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별지 제3호서식)
6. 수급인 → 발주자: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7. 발주자: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토 의뢰 → 필요시 수급인에게 보완·변경 요청
8. 수급인: 착공 이후 설계변경·공법변경 발생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 후 재제출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서식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이며,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핵심 실무 포인트)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이행확인점검'입니다. 고시 제8조는 발주자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이행확인 주기
● 건설공사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여부 확인
● 공사가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실시
4-2. 미이행 시 발주자의 권한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제2항).
4-3. 이행확인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담당자용)
| No | 점검 항목 | 확인 결과 |
| 1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명시된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 2 |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이 발주자에게 제출되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 3 | 설계변경·공법변경 발생 시 공사안전보건대장이 변경·재제출되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 4 | 안전보건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 5 | 3개월 주기 이행확인점검 기록이 문서로 보관되고 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 6 |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단 요청 절차가 공유되어 있는가 | □ 양호 □ 보완필요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모든 건설공사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됩니다(고시 제3조). 다만 분리 발주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법 제67조)에 근거한 발주자·설계자·수급인 간 협업 문서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도의 심사 제도입니다.
Q3. 이행확인점검은 누가, 언제 실시하나요?
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고시 제8조제1항).
Q4. 수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발주자의 법적 권한이자 안전관리 수단입니다(고시 제8조제2항).
Q5. 착공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설계변경 또는 공법변경으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시 제7조제6항).
6. 핵심 요약 정리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2024.7.1. 시행)
● 적용대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작성순서: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 공사안전보건대장(수급인)
● 제출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이행확인: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종료 임박 시 종료 전 확인
● 발주자 권한: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단 요청 가능
본 자료는 건설현장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요약본입니다.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원문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