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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동성평가

1. 현장작동성평가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혹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2. 평가 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확인합니다. 3.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4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4. 평가체계 종합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현장작동성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

카테고리 없음 2023.04.23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작업중지 및 해제 프로세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