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 14

위험성평가

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잗을 신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다운로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1. 정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사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2. 어떻게 구축하나요경영자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근로자 :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파악 :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50인 이하 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3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개정고시 제7조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카테고리 없음 2024.01.18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유해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종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합니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