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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 -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3. 안전관리 참여자 - 발주자..

카테고리 없음 2025.03.09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관련 법적 규정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다양한 법률 및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가설구조물의 설계,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각 법적 규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

카테고리 없음 2025.03.09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요청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는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이 조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설구조물의 정의와 중요성 가설구조물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비계, 임시 플랫폼, 천막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높이 30미터 이상인 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터널의 ..

카테고리 없음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