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진단기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법적 근거와 등록 요건, 주요 업무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1. 법령상 기관의 차이점 구분건설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근거 법령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소관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주요 업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 (주로 시설물 및 공공의 안전 확보)∙ 안전보건진단 (재해 다발 사업장 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 ∙ (주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등록 요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즉, **'건설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