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제조업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프레스,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절단기, 산업용 로봇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은 끼임·절단·추락 등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운영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최근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1개월, 법인 평균 벌금은 약 7,280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대법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