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제2조 제12호의 '안전보건진단'에서의 '평가'의 의미와 범위단순히 "위험하다/아니다"를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왜 위험하며, 그 위험의 크기는 얼마이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평가(Evaluation)'의 법률적 및 기술적 정의법 제2조 제12호에서 말하는 '조사'가 객관적인 사실(Fact)을 수집하는 단계라면, '평가'는 수집된 사실을 기준(Standard)에 비추어 가치 판단(Judgment)을 내리는 단계입니다.구체적으로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적법성 평가 (Compliance Evaluation):현재의 시설, 설비, 작업 방법, 관리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고시,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