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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제2조 제12호의 '안전보건진단'에서의 '평가'의 의미와 범위
단순히 "위험하다/아니다"를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왜 위험하며, 그 위험의 크기는 얼마이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평가(Evaluation)'의 법률적 및 기술적 정의
법 제2조 제12호에서 말하는 '조사'가 객관적인 사실(Fact)을 수집하는 단계라면, '평가'는 수집된 사실을 기준(Standard)에 비추어 가치 판단(Judgment)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적법성 평가 (Compliance Evaluation):
- 현재의 시설, 설비, 작업 방법, 관리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고시, 지침 등)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합니다.
- 예: 방호장치 설치 유무(조사) → 방호장치가 법적 성능 기준에 적합하며 인증품인가?(평가)
- 위험성 평가 (Risk Evaluation):
- 발견된 잠재적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크기(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여,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를 결정합니다.

* *예: 1m 높이의 단차(조사) →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급 위험으로 분류(평가)*
3. 시스템 유효성 평가 (System Effectiveness Evaluation):
- 안전보건관리체계(계획-실행-점검-조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예: 안전교육 실시함(조사) →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작업에 적용하고 있는가?(평가)
2. 분석 및 평가의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전문가는 다음 4가지 영역을 포함하여 **근본 원인(Root Cause)**이 도출될 때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A. 기술적(Technical) 범위: 하드웨어 및 공학적 분석
- 설비 및 공정: 기계·기구의 본질적 안전 설계 여부, 노후화 정도, 방호장치의 적정성.
- 작업 환경: 가스, 분진, 소음, 조도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적정성 및 개선 여지.
- 물질: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성, 폭발성 및 누출 시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
B. 관리적(Managerial) 범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석
- 조직 및 인력: 안전관리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가?
- 규정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표준(SOP)이 현장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예산: 안전보건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C. 인적(Human) 범위: 행동 및 문화 분석
- 불안전한 행동: 근로자의 실수(Human Error)를 유발하는 시스템적 요인(피로, 복잡한 절차 등) 분석.
- 안전 의식: 경영진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도 등 안전 문화 수준 평가.
D. 인과관계 및 대책의 실효성 (가장 중요한 범위)
- 평가의 끝은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따라서 평가는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깊이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덮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덮개가 제거되었는지(작업 불편 등)"**를 분석해야 실질적인 대책(덮개 구조 변경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로서의 조언 (Conclusion)
안전보건진단에서의 '평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 점검(OX 퀴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가의 마지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Gap Analysis: 법적 기준/안전 표준과 현재 상태의 격차(Gap)를 명확히 수치화하거나 등급화해야 합니다.
- Prioritization: 발견된 수많은 위험 요소 중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까지가 평가입니다.
- Feasibility: 제시하는 개선 대책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가는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조사), 그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고(위험성 평가), 법적·기술적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하여(적법성 평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시스템 평가)하는 과정"**까지 수행되어야 비로소 법 제2조 제12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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