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건설공사안전관리 수준평가1.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2. 평가대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발주청, 시공자(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3. 평가시기매년 1월부터 9월말까지발주청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1회/1년본사현장1회/년공기20%이상 진행후 1회4.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 점수산정 - 발주청 : 100% 비율로 점수산정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 80%(각 현장점수의 평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 -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