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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건설공사안전관리 수준평가1.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2. 평가대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발주청, 시공자(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3. 평가시기매년 1월부터 9월말까지발주청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1회/1년본사현장1회/년공기20%이상 진행후 1회4.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  점수산정      - 발주청 : 100% 비율로 점수산정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 80%(각 현장점수의 평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      - 시공자..

카테고리 없음 2025.03.03

건설안전계약특수조건

건설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문서로, 발주자와 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조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1. 안전 관리 책임-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전 관리 계획 수립: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모든 작업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위험 식별: 공사에 앞서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작업, 중장비 사용, 전기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5.03.03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서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침과 절차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함께, 현장 작업자 및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 방침 - 발주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관계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2. 위험 평가 - 공사 시작 전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평가합니다.  3. 안전 교육 및 훈련 - 모든 작업자는 안전 교육을 받아..

카테고리 없음 2025.03.03

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건  - 작업 범위, 일정,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산  - 전체 프로젝트 예산을 고려하고, 예상 비용과 예비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시한 비용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3. 공사 일정  -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 주요 마일스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정 지연 시의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 품질 기준  - 사용될 자재와 공사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검수 및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하여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위험 관리  -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

카테고리 없음 2025.03.03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의무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의무   -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기간, 비용,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계획에는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작업자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업무 가이드라인

1장 개요이 가이드라인은 안전보건진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장 안전보건진단사업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한다.3장 안전보건진단업무 절차1) 진단요청2) 예비조사3) 진단반 편성4) 진단계약체결5) 사업장 현장진단실시6) 보고서 작성7) 보고서 제출4장 기타사항5장 진단보고서 작성요령

카테고리 없음 2025.01.20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

중처법에 의한 관계법령 이행점검

1.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 시행령 제5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카테고리 없음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