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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3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개정고시 제7조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카테고리 없음 2024.01.18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유해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종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합니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지붕공사 작업시 안전수칙

1. 정의 지붕공사란 지붕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로 주로 공장 및 축사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비공사, 신축지붕설치등을 말합니다. 2. 사고사례 지붕에서 이동하다가 밟은 낡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 경사진 지붕에서 용접작업하다가 미끄러져 지붕 아래로 추락 지붕 강판 교체작업중 강판이 뒤집어지며 아래로 추락 3. 핵심 안전수칙 채광창 덮개 설치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 30CM이상) 설치

카테고리 없음 2024.01.07

자율점검표-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TOP 12 1. 건축구조물 지붕 단부,개구부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철골 거푸집 동바리 이동식 비계 달비계 2. 건설기계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3.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굴착면 붕괴 흙막이지보공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항타기 붕괴 전도 건설용리프트 붕괴 화재-용접장치

카테고리 없음 2024.01.07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법 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법 15조~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법 24조)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법 36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법 37조) 안전.보건조치(법 38조,39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법 80조) 3. 노동자 보호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법 29조,77조)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ㅒ법 41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법129조,130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법 125조) 4.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및 대치, 지체없이 보고(법 54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법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