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3명 추락 사고 일시 : 23.02.03 오전 11시 50분경 사고 개요 : 주차장 지붕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스라브(지붕) 붕괴로 인하여 콘크리트타설공 3명 추락 사고 강도 :부상자들은 어개 다리등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소방서에서 확인됨 노동부 조치 : 외부 안전진단 명령(법 47조 안전보건진단) 안전진단 명령시 후속 플로우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