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지난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08)"의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23.01.05일부로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사유 '18년 3월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지 못함, 따라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됨 개정고시되는 주요내용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도시 주건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재건축 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당초 50%에서 30%로 하향조정, 주거수준향상, 주민불편해소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