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작동성평가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혹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2. 평가 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확인합니다. 3.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4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4. 평가체계 종합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현장작동성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