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41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

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지금 확인하기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안전보..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이하 "화학물질" 이라함) 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화학물질 관리의 요체는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함)는 5만여종에 이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저ㅗㅇ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가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된화학물질은 721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

위험성평가

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잗을 신규로..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법 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법 15조~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법 24조)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법 36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법 37조) 안전.보건조치(법 38조,39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법 80조) 3. 노동자 보호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법 29조,77조)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ㅒ법 41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법129조,130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법 125조) 4.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및 대치, 지체없이 보고(법 54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법 57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1장 총칙 (1조~13조)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14조~28조) 3장 안전보건교육(29조~33조) 4장 유해위험방지조치(34조~57조) 5장 도급시 산업재해예방(58조~79조) 6장 유해위험기계기구 조치(80조~103조) 7장 위험물질에 대한조치(104조~124조) 8장 근로자 보건관리(125조~141조) 9장 산업안전보건지도사(142조~154조) 10장 근로감독관(155조~157조) 11장 보칙(158조~166조) 12장 벌칙(167조~175조) 총 175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2.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2023 위험성평가 개정현황-요약

1. '23년 주요개정현황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최초 위험성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경감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기 평가제도 신설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교육. 항 목 변경전 변경후 1.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위헝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