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 발주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인가?

리베라움1 2025. 11.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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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발주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인가? (feat. 인천항만공사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발주만 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면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단순 '발주자(Procurer)'로서의 지위만 인정받으면 안전조치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발주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을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확정된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1. 판례로 보는 리스크: "이름표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인천항만공사 갑문 추락사고'**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사건 (2024.11.14. 선고, 2024도10378)

  • 사건 개요: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갑문 보수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 핵심 쟁점: 공사는 자신들이 단순한 **'발주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도급인'**으로 보고 기소함.
  • 최종 판결: 유죄 확정 (벌금 1억 원, 전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 판결의 핵심 (발주자 vs 도급인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발주자)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봤습니다.

  1. 설계·시공 전반에 관여했는가?
  2. 공정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했는가?
  3.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는가?

시사점: 비록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이었으나, 이 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현장 감독을 꼼꼼히 할수록 오히려 '도급인'으로 인정되어 처벌 위험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좁혀오는 수사망: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사 동향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이 예산 편성, 집행,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관장이 입건되어 수사 진행.
  • 지자체 발주 공사: 중처법 시행 이후 지자체 발주 현장 사망사고 시 지자체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 급증.

단순히 계약 형태가 '도급'이냐 '건설공사 발주'냐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 **"누가 진짜 사장(관리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 한전 **건설본부 등 주요 발주기관의 대응 전략

전력구, 변전소 건설 등 고난이도 공사를 발주하는 한전과 같은 기관은 통상적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공정률과 품질을 관리합니다. 앞선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적 리스크(Legal Risk)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 위험 요소 (Do Not)

발주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압박
  • ❌ 구체적인 시공 방법 지시 및 간섭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통제

✅ 대응 전략: '지시'하지 말고 '확인'하라 (Do)

이번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용역」**과 같은 제3자 점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주자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자가 아닌, '법적 의무 이행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1. 역할의 재정립: 발주자가 직접 "이렇게 시공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도급사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컨설팅의 활용: 전문기관을 통해 도급사의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되, 보고서의 제언은 "법적 기준 미흡 사항의 보완 요청"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발주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4. 결론: 안전 확보가 곧 법적 리스크 해소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중처법 처벌을 받은 확정 판례는 드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관리했다면,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발주자니까 책임 없다'는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안전컨설팅을 통해 '도급인' 수준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두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하고, 조직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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