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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진단기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법적 근거와 등록 요건, 주요 업무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1. 법령상 기관의 차이점
| 구분 | 건설안전점검기관 | 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
| 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 주요 업무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 (주로 시설물 및 공공의 안전 확보) | ∙ 안전보건진단 (재해 다발 사업장 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 ∙ (주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 |
| 등록 요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
즉,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적 문제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명시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효력 없음: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검토 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반려 사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의 검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반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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