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사의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