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사의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