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62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

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지금 확인하기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주요내용 및 사업장 준비사항

1. 사건개요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준비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2년 추가유예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다른 준비목록따라서 이제부터는 5인이상 모든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주는 중처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