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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공포.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1)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2)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토록 근거 신설
3)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보완(피해확산 방지)
4)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토록 보완
□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현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를 정비한 것으로
1) 작업 전 측정기 지급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
2) 측정기록은 측정자ㆍ일시ㆍ장소ㆍ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기ㆍ엑셀ㆍ영상+음성 등)는 폭넓게 인정(실제 측정실시가 중요)







25120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산업보건기준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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