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필수 이행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법적 이행사항 완전정리 교육자료
경고표지 부착 · MSDS 작성 · 대체자료 승인 ·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근거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
| 시행일자 | 2026. 4. 24.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제116조 / 시행령 제86조 /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제171조, 별표 18 |
| 자료 목적 |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MSDS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해 및 이행점검 활용 |
| ⚠ 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이유 ·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은 경고표지 부착·MSDS 비치·근로자 교육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현장 이행확인점검(자체점검, 감독관 점검 대응)에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
교육자료 목차
● ① 핵심 용어 정리 – 화학물질·혼합물·용기·반제품용기
● ② 경고표지 부착 의무 (현장 필수 이행사항)
● ③ 경고표지 작성방법 – 그림문자·신호어·문구
● ④ 경고표지 색상·규격·부착위치
● 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16개 항목
● ⑥ MSDS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
● ⑦ MSDS 양도·제공 및 전산장비(MSDS시스템) 비치 의무
● ⑧ 대체자료(영업비밀) 기재 승인 제도
● ⑨ 현장 이행확인점검 체크리스트
● ⑩ 미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기준 (감독 대응 필수)
● ⑪ 자주 묻는 질문(FAQ)
01. 핵심 용어 정리
건설현장에서 MSDS를 취급·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와 이행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인위적 반응으로 얻은 물질, 자연상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 |
|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 제조 | 직접 사용·양도·제공 목적의 생산·가공·혼합 또는 위탁생산(기획 후 타사에 위탁) |
| 수입 | 직접 사용·양도·제공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혼합물을 반입하는 것 |
| 용기 | 고체·액체·기체를 직접 담는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 (레미콘·콘테이너는 제외) |
| 포장 | 용기를 싸거나 꾸리는 것 |
| 반제품용기 | 같은 사업장 내 공정간 이동을 위해 비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용기 |
※ 근거조항: 제2조(정의)
■ 적용제외 물질 – 현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MSDS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나, 예외 요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을 다시 혼합한 혼합물 (단, 해당 혼합물을 재양도·제공하거나 화학반응으로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됨 → 적용대상)
● 연구개발 중간단계에서 생성된 화학물질·혼합물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의 노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혼합물 (단, 특별관리물질 함유 시는 적용 제외에서 제외됨 → 적용대상)
※ 근거조항: 제3조(적용제외 물질)
02. 경고표지 부착 의무 – 현장 필수 이행사항
■ 누가, 무엇에 부착해야 하는가
MSDS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인쇄하여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취급하는 경우: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경고표지를 추가 부착하거나 병기 가능
● 시험·연구용 시약(외국어 표지 부착), 수출용 완제품(저장·운반 중): 한글표지 생략 가능
● UN 위험물운송권고(RTDG) 대상 포장: RTDG 방식으로 표시 가능
●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 용기에 RTDG 표시를 한 경우: 그림문자 생략 가능
● 경고표지 부착·인쇄가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 부착 가능
※ 근거조항: 제5조제1항~제5항
■ 사용사업주의 확인·부착 의무 (현장 관리감독자 필수 확인사항)
| ⚠ 현장 관리감독자 필수 이행사항 · MSDS대상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려는 사업주는 경고표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근거조항: 제5조제6항, 제7항

03. 경고표지 작성방법
■ 소용량 제품의 표시 간소화
내용량이 100그램(g)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체 반제품용기(비상시적 공정간 이동용)의 경우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 가능하나, 보관장소에 경고표지 게시 또는 MSDS 게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조항: 제6조제2항, 제3항
■ 기재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① 그림문자 표시 우선순위 원칙
● 해골과 X자형 뼈 + 감탄부호(!) 동시 해당 시 →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 부식성 + 피부/눈 자극성 동시 해당 시 →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
● 호흡기 과민성 + 피부과민성/자극성/눈자극성 동시 해당 시 → 호흡기 과민성만 표시
● 5개 이상 해당 시 → 4개까지만 표시 가능
▸ ② 신호어
●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 시 → '위험'만 표시
▸ ③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 유해·위험문구: 해당사항 모두 표시, 중복 생략·유사문구 조합 가능
● 예방조치문구: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포함 6개만 표시 가능 (미표시 문구는 MSDS 참고 안내 필요)
● 코드번호 병기 가능
※ 근거조항: 제6조의2
04. 경고표지 색상·규격·부착위치
| 바탕색 | 흰색 원칙 (비닐포대 등 곤란 시 용기 표면색 사용 가능) |
| 글씨·테두리 | 검정색 원칙 (바탕색이 검정에 가까운 경우 대비색상 사용) |
| 그림문자 테두리 | 빨간색 원칙 (바탕과 구분 어려우면 대비색상 가능) |
| 그림문자 바탕 | 흰색 (단, 1리터 미만 소량용기 직접인쇄 시 2색 이하 착색 용기는 주 사용색상 가능, 검정계통 제외) |
| 부착 위치 |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 근거조항: 제7조, 제8조 / 양식·규격은 별표 3
■ 경고표시 기재항목 자료 제공 의무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는 MSDS대상물질 양도·제공 시 함께 제공해야 하며, MSDS 자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MSDS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상대방에게 동일 물질을 반복 제공하는 경우, 최초 제공 후 기재내용 변경이 없으면 추가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요청 시 제외).
※ 근거조항: 제9조
0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16개 항목
MSDS는 아래 순서에 따라 16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현장 점검 시 이 순서와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10조①1 | □ |
| 2 | 유해성·위험성 | 제10조①2 | □ |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제10조①3 | □ |
| 4 | 응급조치요령 | 제10조①4 | □ |
| 5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제10조①5 | □ |
| 6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제10조①6 | □ |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제10조①7 | □ |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제10조①8 | □ |
| 9 | 물리화학적 특성 | 제10조①9 | □ |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제10조①10 | □ |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제10조①11 | □ |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제10조①12 | □ |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제10조①13 | □ |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제10조①14 | □ |
| 15 | 법적규제 현황 | 제10조①15 | □ |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10조①16 | □ |
세부 작성항목·기재사항은 별표 4에 따르며,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6. MSDS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
▸ ① 언어 원칙
● 한글 작성 원칙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 표기 가능)
● 시험·연구용 시약으로 외국어 MSDS인 경우 번역 생략 가능
▸ ② 시험결과 반영
●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 수행 시험결과 우선 고려
▸ ③ 번역·인용자료
● 외국어 MSDS 번역 시 최초 작성기관명·시기 기재 필수
● 타 자료 활용 작성 시 참고문헌 출처 기재 필수
▸ ④ 작성 공란 처리 (현장 점검 핵심 체크포인트)
| ⚠ 반드시 확인할 표기 원칙 ·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자료 없음" 기재 · 적용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없음" 기재 · 빈 칸으로 방치하는 것은 작성원칙 위반입니다. |
▸ ⑤ 함유량 및 법적규제 기재
●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하한~상한)로 대체 표시 가능
● 혼합물의 법적규제 현황은 개별성분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혼합물 전체 기준 규제사항을 기재
▸ ⑥ 한계농도 이하 성분 처리
●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 대상: 함유량 1% 미만 시 정보 기재 생략 가능
● 규칙 별표18 제1호나목 대상: 별표6 한계농도 미만 시 정보 기재 생략 가능
●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낮은 한계농도 기준 적용
▸ ⑦ 용도 기재
● 별표5 용도분류체계에서 1개 이상 선택 (법 제110조에 따른 제출 시 선택 필수)
※ 근거조항: 제11조
■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및 통합작성
혼합물 전체로 시험되지 않은 물리적 위험성은 구성 단일물질 자료로 평가 가능합니다.
▸ 여러 제품을 하나의 MSDS로 통합작성할 수 있는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구성성분이 동일할 것 (단, 향수·향료·안료 성분이 5% 이하이고 해당 성분만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
● 각 구성성분 함유량 변화가 10%P 이하일 것
●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향수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별 구성성분을, 유해성이 다른 경우 제품별 유해성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 근거조항: 제12조
07. MSDS 양도·제공 및 전산장비 비치 의무
■ MSDS 제공 방법
● 등기우편
● 정보통신망(공단 MSDS시스템 포함) 및 전자문서 (직접 첨부·저장 제공에 한함)
양도·제공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기준 미해당 물질의 서면통보 의무
● 규칙 별표18 제1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혼합물 양도·제공 시 서면통보 필수 (MSDS 제공 시 서면통보로 간주)
● 통보한 자와 통보받은 자 모두 관련 서류(또는 MSDS)를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 근거조항: 제13조
■ 전산장비(MSDS 시스템) 비치 시 현장 조치사항 – 필수 3요건
| ⚠ 전산 게시 방식 채택 시 현장 필수 조치 · ① MSDS 확인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가동 · ② 취급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작동방법·제품명 입력·MSDS 확인방법 교육 실시 · ③ 관리요령 게시물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
전산장비를 갖춘 경우 사업주는 취급근로자가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 MSDS를 확인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조항: 제14조, 제15조
08. 대체자료(영업비밀) 기재 승인 제도
■ 대체자료 기재가 원천 금지되는 물질
아래 물질은 건강장해 우려가 커 대체자료(비공개) 기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등금지물질 (법 제117조)
● 허가대상물질 (법 제11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2)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단서 화학물질
※ 근거조항: 제16조
■ 대체함유량 기재 판단기준
| 원래 함유량 25% 미만 | ±10%P 범위 내에서 대체함유량 기재 |
| 원래 함유량 25% 이상 | ±20%P 범위 내에서 대체함유량 기재 |
※ 근거조항: 제17조제5항
■ 승인결과의 MSDS 반영 – 현장 확인 포인트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승인: 승인번호·유효기간·대체자료 기재 여부 | 제18조①1 | □ |
| 2 | 부분승인: 승인분 대체자료 기재, 불승인분 원 화학물질 정보 기재 | 제18조①2 | □ |
| 3 | 불승인: 원 화학물질 정보로 기재(제11조 원칙 준용) | 제18조①3 | □ |
| 4 | 적정성 검토결과 변동 시 MSDS 갱신 반영 여부 | 제18조② | □ |
09. 현장 이행확인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본 고시의 핵심 이행사항을 현장 점검 순서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체점검·정기점검·수시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A. 경고표지 점검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MSDS대상물질 용기·포장에 한글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제5조① | □ |
| 2 | 경고표지 없는 물질을 사업주가 직접 부착 조치했는가 | 제5조⑥ | □ |
| 3 |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가 별표2 기준대로 기재되었는가 | 제6조 | □ |
| 4 | 100g/100㎖ 이하 소용량 표시 간소화가 요건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 제6조② | □ |
| 5 | 반제품용기(비상시적 공정간 이동)에 위험/경고 문구 및 게시가 되어있는가 | 제6조③ | □ |
| 6 | 경고표지 바탕색·글씨·테두리 색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제8조①② | □ |
| 7 | 경고표지가 근로자가 작업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었는가 | 제8조④ | □ |
■ B. MSDS 비치·게시 점검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MSDS대상물질 16개 항목이 누락 없이 작성된 MSDS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제10조 | □ |
| 2 | '자료없음'/'해당없음' 표기가 적절히 되어 정보 공란이 없는가 | 제11조⑦ | □ |
| 3 | MSDS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가(고유명사 예외 확인) | 제11조① | □ |
| 4 | 전산장비 게시 방식인 경우 3대 조치(설치·교육·게시)가 이행되었는가 | 제14조 | □ |
| 5 | 취급근로자가 실제로 전산장비를 이용해 MSDS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제15조 | □ |
| 6 | 분류기준 미해당 물질에 대한 서면통보서 또는 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가 | 제13조②③ | □ |
■ C. 대체자료(영업비밀) 점검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제조금지·허가대상 등)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는가 | 제16조 | □ |
| 2 | 승인/부분승인/불승인 결과가 MSDS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제18조 | □ |
| 3 | 대체함유량 범위가 원 함유량 구간별 허용범위(±10%P/±20%P)를 준수하는가 | 제17조⑤ | □ |
■ D. 근로자 교육 및 자료 제공 점검
| No | 점검항목 | 근거조항 | 확인 |
| 1 | 외국인근로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의 경고표지가 제공되었는가 | 제5조①단서 | □ |
| 2 | 경고표시 기재항목 자료가 양도·제공 시 함께 제공되었는가 | 제9조 | □ |
| 3 | MSDS 제공 시 상대방 수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제13조① | □ |
10. 미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기준
아래 과태료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수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의 일반원칙 (감독 대응 시 반드시 이해할 사항)
● 1차·2차·3차 이상 위반으로 갈수록 금액이 가중되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재적발되면 가중처분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관련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3차 이상 위반' 금액이 곧바로 부과됩니다.
● 사업장 규모(건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상시근로자 50~100명(공사금액 10억~40억원) 90%, 10~50명(3억~10억원) 80%, 10명 미만(3억원 미만) 70%.
● 경고표시·MSDS 미제공 등 다수 항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또는 '사업장(작업장) 1개소당' 단위로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므로, 위반 물질·장소 수가 많을수록 총 과태료액이 커집니다.
※ 근거조항: 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35 제1호·제2호·제3호
■ 현장 최다 적발 항목 — MSDS 관련 개별 과태료 기준 (단위: 만원)
아래는 건설현장 이행점검 시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MSDS 관련 위반행위와 그 과태료입니다.
▸ ① MSDS 게시·비치 위반 (법 제114조제1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작성한 MSDS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 제114조① | 100 | 200 | 500 |
| 제공받은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 제114조① | 100 | 200 | 500 |
| 양도·제공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해 게시·비치하지 못한 경우 | 제114조① | 10 | 20 | 50 |
▸ ② 근로자 교육 미실시 (법 제114조제3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MSDS대상물질 취급근로자·현장실습생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14조③ | 50 | 100 | 300 |
▸ ③ 경고표시 위반 (법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양도·제공자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1개소당) | 제115조① | 50 | 100 | 300 |
| 사용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15조① | 50 | 100 | 300 |
| 전 단계 미제공으로 경고표시 없이 양도·제공한 경우 (사업장 1개소당) | 제115조① | 10 | 20 | 50 |
| 용기·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알아볼 수 없이 훼손된 경우 | 제115조① | 10 | 20 | 50 |
|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1개소당) | 제115조② | 50 | 100 | 300 |
▸ ④ MSDS 제공 위반 (법 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사업장 1개소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양도·제공자가 MSD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제111조① | 100 | 200 | 500 |
| 전 단계 미제공으로 상대방에 MSDS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제111조① | 10 | 20 | 50 |
| MSDS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 제111조① | 100 | 200 | 500 |
| 과실로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제111조① | 10 | 20 | 50 |
| 변경된 MSDS를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제111조②③ | 50 | 100 | 300 |
▸ ⑤ 대체자료(영업비밀) 관련 위반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승인 없이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한 경우 | 제112조① | 100 | 200 | 500 |
| MSDS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 제112조① | 500 | 500 | 500 |
| 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대체자료를 실제 정보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제112조① | 100 | 200 | 500 |
| 비공개·연장승인 신청 시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제112조①⑤ | 500 | 500 | 500 |
| 대체자료로 적힌 명칭·함유량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제112조⑩ | 100 | 200 | 500 |
▸ ⑥ 제조·수입자의 MSDS 제출 위반 (법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1차 | 2차 | 3차이상 |
|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110조① | 100 | 200 | 500 |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110조② | 100 | 200 | 500 |
|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110조③ | 50 | 100 | 500 |
⚠ 현장 관리감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경고표시·MSDS 미게시(제114조·제115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또는 '작업장(사업장) 1개소당'으로 누적 산정되므로, 여러 화학물질·여러 작업장에서 동시에 적발되면 과태료 총액이 수백~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위반 이력이 없어도 감독에서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금액(최고금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 위반사항이 최근 5년 내 반복 적발되면 1차→2차→3차로 자동 가중되므로, 1회 지적 후에는 반드시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 시행령 별표35 개별기준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사업장 규모별 감경률 적용 및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소량(100g 이하) 화학물질도 MSDS 16개 항목을 다 갖춰야 하나요?
MSDS 자체는 16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표시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6조②). MSDS 작성 의무와 경고표지 간소화는 별개입니다.
▸ Q2.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정식 양식으로 붙여야 하나요?
사업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할 수 있으며, 대신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 부착 또는 MSDS 게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제6조③).
▸ Q3. 하도급사가 반입한 화학물질의 MSDS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MSDS대상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려는 사업주는 경고표지 유무 확인 및 미부착 시 직접 부착 의무를 부담합니다(제5조⑥). 현장 원청 및 관계수급인 모두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전산 시스템(태블릿, PC)으로 MSDS를 게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요령 게시물에 검색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14조).
▸ Q5.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명을 비공개할 수 있나요?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법정 제외물질이 아니라면 대체자료 승인 절차를 거쳐 대체명칭·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8조). 승인 없이 임의 비공개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 ⚠ 현장 담당자 핵심 요약(3줄 정리) · ① 용기·포장에는 한글 경고표지(그림문자·신호어·문구)를 반드시 부착한다. · ② MSDS는 16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비치·게시한다. · ③ 정기적으로 경고표지 유무·MSDS 최신화 여부·근로자 확인 가능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

본 자료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2026.4.24. 시행)을 근거로 작성한 교육용 요약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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