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법적 이행사항 교육자료

서지원 산업안전랩(Lab) 2026. 7. 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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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필수 이행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법적 이행사항 완전정리 교육자료

경고표지 부착 · MSDS 작성 · 대체자료 승인 ·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근거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
시행일자 2026. 4. 2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4, 110~116 / 시행령 제86 / 시행규칙 제141, 156~171, 별표 18
자료 목적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MSDS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해 및 이행점검 활용

 

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이유
·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은 경고표지 부착·MSDS 비치·근로자 교육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현장 이행확인점검(자체점검, 감독관 점검 대응)에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교육자료 목차

    핵심 용어 정리화학물질·혼합물·용기·반제품용기

    경고표지 부착 의무 (현장 필수 이행사항)

    경고표지 작성방법그림문자·신호어·문구

    경고표지 색상·규격·부착위치

    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16개 항목

    ⑥ MSDS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

    ⑦ MSDS 양도·제공 및 전산장비(MSDS시스템) 비치 의무

    대체자료(영업비밀) 기재 승인 제도

    현장 이행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미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기준 (감독 대응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01. 핵심 용어 정리

건설현장에서 MSDS를 취급·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와 이행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인위적 반응으로 얻은 물질, 자연상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제조 직접 사용·양도·제공 목적의 생산·가공·혼합 또는 위탁생산(기획 후 타사에 위탁)
수입 직접 사용·양도·제공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혼합물을 반입하는 것
용기 고체·액체·기체를 직접 담는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 (레미콘·콘테이너는 제외)
포장 용기를 싸거나 꾸리는 것
반제품용기 같은 사업장 내 공정간 이동을 위해 비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용기

근거조항: 2(정의)

적용제외 물질현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MSDS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나, 예외 요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을 다시 혼합한 혼합물 (, 해당 혼합물을 재양도·제공하거나 화학반응으로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됨적용대상)

    연구개발 중간단계에서 생성된 화학물질·혼합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의 노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혼합물 (, 특별관리물질 함유 시는 적용 제외에서 제외됨적용대상)

근거조항: 3(적용제외 물질)

 

 

02. 경고표지 부착 의무현장 필수 이행사항

누가, 무엇에 부착해야 하는가

MSDS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인쇄하여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취급하는 경우: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경고표지를 추가 부착하거나 병기 가능

    시험·연구용 시약(외국어 표지 부착), 수출용 완제품(저장·운반 중): 한글표지 생략 가능

    UN 위험물운송권고(RTDG) 대상 포장: RTDG 방식으로 표시 가능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 용기에 RTDG 표시를 한 경우: 그림문자 생략 가능

    경고표지 부착·인쇄가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 부착 가능

근거조항: 5조제1~5

사용사업주의 확인·부착 의무 (현장 관리감독자 필수 확인사항)

현장 관리감독자 필수 이행사항
· MSDS대상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려는 사업주는 경고표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항: 5조제6, 7

 

03. 경고표지 작성방법

소용량 제품의 표시 간소화

내용량이 100그램(g)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체 반제품용기(비상시적 공정간 이동용)의 경우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 가능하나, 보관장소에 경고표지 게시 또는 MSDS 게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조항: 6조제2, 3

기재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① 그림문자 표시 우선순위 원칙

    해골과 X자형 뼈 + 감탄부호(!) 동시 해당 시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부식성 + 피부/눈 자극성 동시 해당 시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

    호흡기 과민성 + 피부과민성/자극성/눈자극성 동시 해당 시호흡기 과민성만 표시

    5개 이상 해당 시 → 4개까지만 표시 가능

▸ ② 신호어

    '위험' '경고' 모두 해당 시 → '위험'만 표시

▸ ③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유해·위험문구: 해당사항 모두 표시, 중복 생략·유사문구 조합 가능

    예방조치문구: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포함 6개만 표시 가능 (미표시 문구는 MSDS 참고 안내 필요)

    코드번호 병기 가능

근거조항: 6조의2

 

 

04. 경고표지 색상·규격·부착위치

바탕색 흰색 원칙 (비닐포대 등 곤란 시 용기 표면색 사용 가능)
글씨·테두리 검정색 원칙 (바탕색이 검정에 가까운 경우 대비색상 사용)
그림문자 테두리 빨간색 원칙 (바탕과 구분 어려우면 대비색상 가능)
그림문자 바탕 흰색 (, 1리터 미만 소량용기 직접인쇄 시 2색 이하 착색 용기는 주 사용색상 가능, 검정계통 제외)
부착 위치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근거조항: 7, 8 / 양식·규격은 별표 3

경고표시 기재항목 자료 제공 의무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는 MSDS대상물질 양도·제공 시 함께 제공해야 하며, MSDS 자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MSDS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상대방에게 동일 물질을 반복 제공하는 경우, 최초 제공 후 기재내용 변경이 없으면 추가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요청 시 제외).

근거조항: 9

 

 

0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16개 항목

MSDS는 아래 순서에 따라 16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현장 점검 시 이 순서와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0①1
2 유해성·위험성 10①2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0①3
4 응급조치요령 10①4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10①5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0①6
7 취급 및 저장방법 10①7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0①8
9 물리화학적 특성 10①9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①10
11 독성에 관한 정보 10①1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①12
13 폐기 시 주의사항 10①13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0①14
15 법적규제 현황 10①15
16 그 밖의 참고사항 10①16

세부 작성항목·기재사항은 별표 4에 따르며,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6. MSDS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

▸ ① 언어 원칙

    한글 작성 원칙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 표기 가능)

    시험·연구용 시약으로 외국어 MSDS인 경우 번역 생략 가능

▸ ② 시험결과 반영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 수행 시험결과 우선 고려

▸ ③ 번역·인용자료

    외국어 MSDS 번역 시 최초 작성기관명·시기 기재 필수

    타 자료 활용 작성 시 참고문헌 출처 기재 필수

▸ ④ 작성 공란 처리 (현장 점검 핵심 체크포인트)

반드시 확인할 표기 원칙
·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자료 없음" 기재
· 적용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없음" 기재
· 빈 칸으로 방치하는 것은 작성원칙 위반입니다.

▸ ⑤ 함유량 및 법적규제 기재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하한~상한)로 대체 표시 가능

    혼합물의 법적규제 현황은 개별성분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혼합물 전체 기준 규제사항을 기재

▸ ⑥ 한계농도 이하 성분 처리

    규칙 별표18 1호가목 대상: 함유량 1% 미만 시 정보 기재 생략 가능

    규칙 별표18 1호나목 대상: 별표6 한계농도 미만 시 정보 기재 생략 가능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낮은 한계농도 기준 적용

▸ ⑦ 용도 기재

    별표5 용도분류체계에서 1개 이상 선택 (법 제110조에 따른 제출 시 선택 필수)

근거조항: 11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및 통합작성

혼합물 전체로 시험되지 않은 물리적 위험성은 구성 단일물질 자료로 평가 가능합니다.

여러 제품을 하나의 MSDS로 통합작성할 수 있는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구성성분이 동일할 것 (, 향수·향료·안료 성분이 5% 이하이고 해당 성분만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

    각 구성성분 함유량 변화가 10%P 이하일 것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향수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별 구성성분을, 유해성이 다른 경우 제품별 유해성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12

 

 

07. MSDS 양도·제공 및 전산장비 비치 의무

■ MSDS 제공 방법

    등기우편

    정보통신망(공단 MSDS시스템 포함) 및 전자문서 (직접 첨부·저장 제공에 한함)

양도·제공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기준 미해당 물질의 서면통보 의무

    규칙 별표18 1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혼합물 양도·제공 시 서면통보 필수 (MSDS 제공 시 서면통보로 간주)

    통보한 자와 통보받은 자 모두 관련 서류(또는 MSDS)를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근거조항: 13

전산장비(MSDS 시스템) 비치 시 현장 조치사항필수 3요건

전산 게시 방식 채택 시 현장 필수 조치
· ① MSDS 확인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가동
· ② 취급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작동방법·제품명 입력·MSDS 확인방법 교육 실시
· ③ 관리요령 게시물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전산장비를 갖춘 경우 사업주는 취급근로자가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 MSDS를 확인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14, 15

 

 

08. 대체자료(영업비밀) 기재 승인 제도

대체자료 기재가 원천 금지되는 물질

아래 물질은 건강장해 우려가 커 대체자료(비공개) 기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조등금지물질 (법 제117)

    허가대상물질 (법 제118)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2)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단서 화학물질

근거조항: 16

대체함유량 기재 판단기준

원래 함유량 25% 미만 ±10%P 범위 내에서 대체함유량 기재
원래 함유량 25% 이상 ±20%P 범위 내에서 대체함유량 기재

근거조항: 17조제5

승인결과의 MSDS 반영현장 확인 포인트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승인: 승인번호·유효기간·대체자료 기재 여부 18①1
2 부분승인: 승인분 대체자료 기재, 불승인분 원 화학물질 정보 기재 18①2
3 불승인: 원 화학물질 정보로 기재(11조 원칙 준용) 18①3
4 적정성 검토결과 변동 시 MSDS 갱신 반영 여부 18

 

 

09. 현장 이행확인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본 고시의 핵심 이행사항을 현장 점검 순서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체점검·정기점검·수시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A. 경고표지 점검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MSDS대상물질 용기·포장에 한글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5
2 경고표지 없는 물질을 사업주가 직접 부착 조치했는가 5
3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가 별표2 기준대로 기재되었는가 6
4 100g/100㎖ 이하 소용량 표시 간소화가 요건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6
5 반제품용기(비상시적 공정간 이동)에 위험/경고 문구 및 게시가 되어있는가 6
6 경고표지 바탕색·글씨·테두리 색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8①②
7 경고표지가 근로자가 작업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었는가 8

 

■ B. MSDS 비치·게시 점검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MSDS대상물질 16개 항목이 누락 없이 작성된 MSDS를 비치하고 있는가 10
2 '자료없음'/'해당없음' 표기가 적절히 되어 정보 공란이 없는가 11
3 MSDS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가(고유명사 예외 확인) 11
4 전산장비 게시 방식인 경우 3대 조치(설치·교육·게시)가 이행되었는가 14
5 취급근로자가 실제로 전산장비를 이용해 MSDS를 확인할 수 있는가 15
6 분류기준 미해당 물질에 대한 서면통보서 또는 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가 13②③

 

■ C. 대체자료(영업비밀) 점검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제조금지·허가대상 등)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는가 16
2 승인/부분승인/불승인 결과가 MSDS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18
3 대체함유량 범위가 원 함유량 구간별 허용범위(±10%P/±20%P)를 준수하는가 17

 

■ D. 근로자 교육 및 자료 제공 점검

No 점검항목 근거조항 확인
1 외국인근로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의 경고표지가 제공되었는가 5단서
2 경고표시 기재항목 자료가 양도·제공 시 함께 제공되었는가 9
3 MSDS 제공 시 상대방 수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10. 미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기준

아래 과태료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수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의 일반원칙 (감독 대응 시 반드시 이해할 사항)

    1·2·3차 이상 위반으로 갈수록 금액이 가중되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재적발되면 가중처분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관련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3차 이상 위반' 금액이 곧바로 부과됩니다.

    사업장 규모(건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상시근로자 50~100(공사금액 10~40억원) 90%, 10~50(3~10억원) 80%, 10명 미만(3억원 미만) 70%.

    경고표시·MSDS 미제공 등 다수 항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또는 '사업장(작업장) 1개소당' 단위로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므로, 위반 물질·장소 수가 많을수록 총 과태료액이 커집니다.

근거조항: 법 제175 / 시행령 별표35 1·2·3

현장 최다 적발 항목 — MSDS 관련 개별 과태료 기준 (단위: 만원)

아래는 건설현장 이행점검 시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MSDS 관련 위반행위와 그 과태료입니다.

▸ ① MSDS 게시·비치 위반 (법 제114조제1)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작성한 MSDS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14 100 200 500
제공받은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14 100 200 500
양도·제공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해 게시·비치하지 못한 경우 114 10 20 50

▸ ② 근로자 교육 미실시 (법 제114조제3)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MSDS대상물질 취급근로자·현장실습생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14 50 100 300

 

 

▸ ③ 경고표시 위반 (법 제115)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양도·제공자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1개소당) 115 50 100 300
사용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15 50 100 300
전 단계 미제공으로 경고표시 없이 양도·제공한 경우 (사업장 1개소당) 115 10 20 50
용기·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알아볼 수 없이 훼손된 경우 115 10 20 50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1개소당) 115 50 100 300

▸ ④ MSDS 제공 위반 (법 제111)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사업장 1개소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양도·제공자가 MSD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1 100 200 500
전 단계 미제공으로 상대방에 MSDS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111 10 20 50
MSDS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11 100 200 500
과실로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11 10 20 50
변경된 MSDS를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1②③ 50 100 300

▸ ⑤ 대체자료(영업비밀) 관련 위반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승인 없이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한 경우 112 100 200 500
MSDS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112 500 500 500
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대체자료를 실제 정보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112 100 200 500
비공개·연장승인 신청 시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12①⑤ 500 500 500
대체자료로 적힌 명칭·함유량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경우 112 100 200 500

▸ ⑥ 제조·수입자의 MSDS 제출 위반 (법 제110)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위반행위 근거조문 1 2 3차이상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0 100 200 500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0 100 200 500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0 50 100 500
   

 현장 관리감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경고표시·MSDS 미게시(114·11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또는 '작업장(사업장) 1개소당'으로 누적 산정되므로, 여러 화학물질·여러 작업장에서 동시에 적발되면 과태료 총액이 수백~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위반 이력이 없어도 감독에서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금액(최고금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 위반사항이 최근 5년 내 반복 적발되면 1→2→3차로 자동 가중되므로, 1회 지적 후에는 반드시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26 7월 기준 시행령 별표35 개별기준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사업장 규모별 감경률 적용 및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소량(100g 이하) 화학물질도 MSDS 16개 항목을 다 갖춰야 하나요?

MSDS 자체는 16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표시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6②). MSDS 작성 의무와 경고표지 간소화는 별개입니다.

▸ Q2.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정식 양식으로 붙여야 하나요?

사업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할 수 있으며, 대신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 부착 또는 MSDS 게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6③).

▸ Q3. 하도급사가 반입한 화학물질의 MSDS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MSDS대상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려는 사업주는 경고표지 유무 확인 및 미부착 시 직접 부착 의무를 부담합니다(5⑥). 현장 원청 및 관계수급인 모두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전산 시스템(태블릿, PC)으로 MSDS를 게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요령 게시물에 검색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4).

▸ Q5.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명을 비공개할 수 있나요?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법정 제외물질이 아니라면 대체자료 승인 절차를 거쳐 대체명칭·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16~18). 승인 없이 임의 비공개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현장 담당자 핵심 요약(3줄 정리)
· ① 용기·포장에는 한글 경고표지(그림문자·신호어·문구)를 반드시 부착한다.
· ② MSDS 16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비치·게시한다.
· ③ 정기적으로 경고표지 유무·MSDS 최신화 여부·근로자 확인 가능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본 자료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 2026.4.24. 시행)을 근거로 작성한 교육용 요약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_MSDS_이행확인점검_교육자료.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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