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사고사례

[중대재해사례분석] 광양 하수처리장 굴착공사 토사 붕괴 사망사고

리베라움1 2025. 10.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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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분석] 광양 하수처리장 굴착공사 토사 붕괴 사망사고 (4M 분석)

2025년 9월,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남 광양시 하수처리장 설비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굴착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를 4M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 동종·유사 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사고 개요

  • 발생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14:43경
  • 발생 장소: 전남 광양시 소재 하수처리장
  • 사고 내용: 설비 교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배수관 누수 확인을 위해 굴착면에 접근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치료 중 사망
  • 업종 / 재해 유형: 건설업 / 무너짐(붕괴)

■ 4M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추정

제공된 자료의 '예방대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1. Man (인적 요인)

  • 불안전한 행동: 재해자가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면 하부에 안전 조치(흙막이 등)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했습니다. '배수관 누수 확인'이라는 작업 목적이 있었으나, 위험을 인지하고도 접근했거나 혹은 위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성 인지 부족: 굴착된 흙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2. Machine (기계·설비적 요인)

  • 필수 안전설비(방호장치) 미설치: 사고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Shoring/Retaining Structure)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계측 장비 부재: 굴착면의 변위나 지하수위 변화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없었거나, 있어도 확인하지 않아 붕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 부적절한 굴착면 기울기: 지반의 종류(예: 점성토, 사질토, 풍화암 등)에 맞는 안전 기울기(Angle of Repose)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직에 가깝게 굴착했을 것입니다. 
  • 불안정한 지반 상태: '배수관 누수'를 확인하던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수된 물이 굴착면 주변 토양을 이완시키고(함수비 증가), 토사의 전단강도를 약화시켜 붕괴를 가속화했을 강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작업 환경: 굴착 장비의 진동이나 인근 차량의 하중이 굴착면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4. Management (관리적 요인)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미흡: (가장 핵심적인 원인) 굴착 작업 전, 지반의 종류, 지하수위, 매설물(배수관 등)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지반 조사가 부실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실패: '토사 붕괴'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식별하지 못했거나, 식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 지보공 설치'라는 법적·필수적 안전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감독자 역할 부재: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거나, 상주했더라도 굴착면의 위험 상태를 방치하고 근로자의 위험 구간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 교육 미실시: 작업자에게 굴착 작업의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붕괴 징후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규칙 기반)

굴착 공사 붕괴 사고는 100% 예방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아래의 원칙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1. [Management] '선(先) 지반조사, 후(後) 작업계획' 수립

  • 모든 굴착 작업 전, 지반의 종류, 지하수위, 매설물 위치, 균열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 방법, 굴착 시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규격, 작업 지휘자 배치 등이 포함된 **'굴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Media/Machine] 법적 기준 준수: ①안전 기울기 또는 ②흙막이 지보공

  • ① 안전 기울기 준수: 지반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 기울기 기준(예: 건지 1:1~1:1.5, 습지 1:1.5)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 1번 대책)
  • ② 흙막이 지보공 설치: 지반이 연약하거나(붕괴 우려), 기울기 확보가 어렵거나, 굴착 깊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료 2번 대책) 이번 사고와 같이 누수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 [Management] 작업 전·중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폭우나 지진(진동) 후에는 관리감독자가 직접 굴착면의 상태(균열, 침하, 용수 등)와 흙막이 지보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굴착면 상부나 인근에 토사, 자재, 중장비를 적치하여 추가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4. [Man] 굴착 위험성 특별 교육 및 TBM 실시

  • 작업 투입 전 근로자에게 굴착 작업의 위험성, 붕괴 징후(흙덩이 떨어짐, 균열 발생 등), 안전 작업 절차, 비상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당일 작업 구간의 위험 요인과 안전 조치 사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시사점

"흙은 콘크리트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굴착된 토사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누수'라는 명백한 붕괴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 지보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작업자를 투입한 것은 명백한 관리적 실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성 평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굴착 작업 전 '지반조사'와 '흙막이 설치'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이자 필수 사항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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