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6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1. 개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사업장별로 체계 구축현황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

위험성평가 절차

1. 위험성평가의 정의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위험성평가의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작업중지 및 해제 프로세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참조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뜨린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겠네요. 최근에 모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이 모든서류를 요구하면서 사본제출하였습니다. 2.산안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청,하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원천,하청) 안전점검일지,합동점검일지, 작업일보, 출력일보(사고당일 전후 1주일) 재해자 근로계약서,출근부,근로시간 내역등 사고 작업관련 시공계획서,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서류(최초,정기,수시) 사고작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보고관련 서류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점검(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

1. 법적근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1. 배경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구축현황 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의 정의 사망자가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부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 0.29%%으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특별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전략이다 1. 로드맵 수립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20년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미달한다. 21년 사고사망만인율을 0.43%%..

위험성평가 기법 소개

1. 4M 위험성평가 방법 ■ 4M 위험성평가 개요 정의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요인을 Man(인적),Machine(기계적),Media(물질환경적),Management(관리적)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 4M 어골도(예시) 2. 체크리스트 방법 ■ 체크리스트 방법 개요 공정 및 설비의 오류,결함상태,위험상황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하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 방법 용도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식별하는데 사용 제품,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가능 다른 평가 방법의 일부로 사용될수 있음 상상력이 풍부한 기법이 적용된후 모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될때 가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사의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