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62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이하 "화학물질" 이라함) 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화학물질 관리의 요체는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함)는 5만여종에 이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저ㅗㅇ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가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된화학물질은 721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

위험성평가

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잗을 신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다운로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1. 정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사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2. 어떻게 구축하나요경영자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근로자 :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파악 :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50인 이하 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유해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종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합니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법 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법 15조~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법 24조)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법 36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법 37조) 안전.보건조치(법 38조,39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법 80조) 3. 노동자 보호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법 29조,77조)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ㅒ법 41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법129조,130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법 125조) 4.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및 대치, 지체없이 보고(법 54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법 57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1장 총칙 (1조~13조)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14조~28조) 3장 안전보건교육(29조~33조) 4장 유해위험방지조치(34조~57조) 5장 도급시 산업재해예방(58조~79조) 6장 유해위험기계기구 조치(80조~103조) 7장 위험물질에 대한조치(104조~124조) 8장 근로자 보건관리(125조~141조) 9장 산업안전보건지도사(142조~154조) 10장 근로감독관(155조~157조) 11장 보칙(158조~166조) 12장 벌칙(167조~175조) 총 175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2.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2023 위험성평가 개정현황-요약

1. '23년 주요개정현황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최초 위험성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경감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기 평가제도 신설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교육. 항 목 변경전 변경후 1.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위헝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