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리베라움1 2025. 12.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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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완벽 정리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가 단순한 실무 차원을 넘어, 경영진(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핵심 의사결정 사항임을 명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상 기업과 필수 준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입법 취지: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

과거 안전보건 업무는 실무 부서의 일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입법 취지는 **'안전보건 관리의 경영 리스크화'**입니다.

  • 경영진의 책임 강화: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 체계적 예산 및 인력 지원: 안전보건 활동이 단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임을 이사회가 인지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합니다.

2. 사업장 필수 준수 사항 (Checklist)

법적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다음 프로세스를 매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가. 적용 대상 기업 (시행령 제13조)

  1.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프로세스

  1. 계획 수립: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수립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3. 성실 이행: 승인된 계획을 실제 현장에 성실히 적용해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계획 포함 필수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가장 중요)
  •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3. 적용 사례 및 판례 가이드

이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적용 사례: 단순히 형식적인 계획서(Paper work)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실효성을 인정받습니다.
  • 판례 경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했는지'**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단순히 이사회 회의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사회에서 안전 예산 삭감 등을 논의하다 사고가 났다면 경영진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법 위반 시 과태료 (벌칙)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부과 기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의: 과태료 금액 자체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으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 전문가의 한 줄 Tip

"이사회 보고 안건 상정 시, 단순 보고가 아니라 '안전 예산'과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이사들이 질의하고 승인한 내용을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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