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리베라움1 2025. 12. 9. 13:42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와 **동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이 조항은 일명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로 불리며,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요약] 우리 회사도 산재 공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완벽 분석

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Why?)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각심 고취"**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있습니다.

  • 알 권리 보장 및 경각심 제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와 투자자 등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도급) 차단: 원청(도급인) 사업장에서 하청(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원청의 재해 실적에 포함하여 공표합니다(통합 공표제). 이는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 (Checklist)

공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사업주와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사망사고 발생 억제 (최우선):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이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험 작업을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 산재 은폐 절대 금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즉시 공표 대상이 됩니다. (무재해 기록 달성을 위해 산재를 숨기는 행위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보고 의무 철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명단에 오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법적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도급인(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 강화: 하청 업체 직원의 사고도 원청의 책임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망 등)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3. 실제 적용 사례 및 관련 판례 요약

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① 통합 공표 사례 (위험의 외주화)

상황: A건설사(원청) 현장에서 B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함.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를 통해 A건설사가 안전난간 설치 등 필수 안전 조치(법 제63조 위반)를 소홀히 했음을 확인. 이에 따라 B업체의 재해 건수뿐만 아니라, A건설사의 산재 통계에도 해당 사망사고를 합산하여 공표함.

② 산재 은폐 적발 사례

상황: C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만 주고 합의(공상 처리)한 뒤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음. 
결과: 추후 내부 고발 등으로 은폐 사실이 적발됨. 해당 기업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관보 및 인터넷에 기업명이 즉시 공개됨.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상황: D화학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로 인근 주민과 근로자 다수가 병원에 이송됨(중대산업사고). 
결과: 사망자가 없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고로 분류되어 공표 대상에 포함됨.

 


전문가의 한 줄 조언

"산업재해 공표 대상이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공입찰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하청 업체의 사고도 내 사고'**라는 인식으로 통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