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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 과태료 완벽 정리 (공장장, 현장소장 필독)
1. 입법취지 (핵심: 실질적 권한)
- 권한과 책임의 일치: 안전보건 업무가 실무자 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의 예산과 인력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직접 안전을 챙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영진이 주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2. 사업장 필수 준수사항 (Checklist)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적격자 선임: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 공장장, 건설현장 소장)
- 9대 직무 수행: 제15조 1항에 명시된 9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 산재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근로자 건강검진 및 관리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 산재 통계 기록/유지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기타 위험 방지 조치
- 지휘·감독권 행사: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3. 적용사례 및 주요 판례 (Key Point)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 실질적 권한 여부 (대법원 판례 경향):
- 형식적인 직함(이사, 본부장)보다 실제 권한을 봅니다. 명목상 책임자를 따로 두었더라도, 실제 생산·노무·예산을 총괄하는 '공장장'이 있다면 그 공장장이 법적 책임자가 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장: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통상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등)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지므로 시행령 별표 2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Risk)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위반은 즉각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위반: 500만 원
- 3차 위반: 500만 원
- 업무 미수행:
- 단순 업무 소홀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누가 책임자인가?'와 '그 책임자가 제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형식적 선임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리더가 안전을 챙겨야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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