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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과 과태료 총정리
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Why?)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 예방'**입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사항 (Checklist)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계획 수립 명령을 받으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수립 대상 확인 (명령 요건):
-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 선행: 특히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계획 수립 전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의견 청취 의무: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포함 내용: 시설 개선, 안전보건관리체제 정비, 교육, 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대책 등.
3. 적용 사례 및 판례 (Case Study)
- 주요 적용 사례:
- 화학물질 누출: 유해 가스 누출로 인근 주민까지 피해를 입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발동.
- 반복적 산재: 프레스 기계 끼임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제조업체에 대해 기계 설비 전면 교체 및 안전작업 표준 개정을 포함한 계획 수립 명령.
- 관련 판례 경향:
-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율 산정 시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통계적 오류가 입증될 경우, 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 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Penalty)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명령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계획서 미제출: 건당 과태료 부과 가능
💡 전문가의 한 줄 팁: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제출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추후 중대재해처벌법 등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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